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벌인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꾸린다.
점검반은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우선 확인하고,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막아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만일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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