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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내달 14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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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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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사안 당사자간 이해 조정·법률 상담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달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벌인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꾸린다.

점검반은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우선 확인하고,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막아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만일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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