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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늦은 시각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1일 판매량을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 단위를 조정했습니다. 편의점에는 약사가 없으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제외한 겁니다. 또 오 ·남용을 막기 위해 용량도 달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성분은 같지만 용량이 다릅니다.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 한 상자는 10정이지만, 편의점 타이레놀은 8정입니다.
의약외품은 약국과 핵심 성분이 다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판콜'은 '판콜S내복액'이라는 명칭으로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비충혈제거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용은 '판콜A내복액'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며, 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진해제)과 페닐레프린염산염(비충혈제거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데카솔 역시 약국에서 파는 건 항생제를 함유하고 있지만 편의점용에는 항생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약국 박카스는 용량이 100㎖로 타우린을 2000㎖ 함유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용은 용량 120㎖, 타우린 1000㎖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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