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테크노밸리 조감도.[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이하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관련 법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정부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규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는 4차 신산업과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이들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으로 혜택이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1982년 대학과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수도권 규제'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관련 법안이 개정, 신기술 기업들의 구리테크노밸리로의 입주 전망도 밝아졌다.
샌드박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되면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하는 구리테크노밸리는 핵심 사업인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등의 기업유치가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이는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리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해 진다.
백경현 시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구리만의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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