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지원 대상 늘어난다…30개 점포 밀집 지구로 일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01-29 11: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0일 공포·시행

  •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완화 기대"

상점가 지원 대상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구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천㎡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 30만면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