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호우나 강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과 온실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한다.
보험료지원은 전체보험료의 52.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를 지원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가 할인된다.
2018년부터는 풍수해보험은 전반파를 신설하여 현행 3단계 피해 폭(전파, 반파, 소파)을 4단계로 세분화해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수준의 현실화와 지붕재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하여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지역의 공동주택의 1층과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보장 상품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2017년도와 다르게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상가 ‧ 공장을 주 계약으로 하고 재고자산을 특약으로 하여 자가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희망자는 관내 주민센터나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와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본부장 한길자)는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전광판, SMS, 현수막,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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