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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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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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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고교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학년별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준비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 것을 고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할 예정으로, 교육청의 예산 여건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일찍 완성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2020년 1학년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금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교부금 비율의 확대는 2019년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비율 조정이 2019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세 비중을 높일 예정이어서 지방교부금 비중도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교부금법 비율 조정 여부를 감안, 2020년부터 구체적인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유예 등 민감한 정책들이 미뤄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8월에 마련하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내년으로 유예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 등이 우선 정책 숙려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입법예고 40일 기간을 거쳐 법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40일 이상 6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겠다”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책이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책 숙려제 대상이 돼 변경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법전원은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돼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학대학은 기존의 지역인재선발, 저소득층 비율할당 권고 방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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