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표준주택가격 공시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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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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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내달 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하남시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전국 평균 변동률 4.75%와 하남시 2.86% 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국토교통부 또는 시 세정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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