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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통위 업무보고] 가짜뉴스에 광고 수익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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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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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8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해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업무보고가 이뤄지기 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의 대상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언론사를 사칭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방통위는 포털 사업자들과 협의해 가짜뉴스에 대한 수익을 배분치 않도록 협의를 이끌어내 경제적 목적을 노리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종류를 크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가짜뉴스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전자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때문에 방통위는 비방·허위사실이 포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결과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라고 판명된 기사에 대해서는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자사의 팩트체커들의 사실확인 결과 가짜라고 판단되는 뉴스에 ‘논쟁 중(disputed)’이라고 쓰인 깃발을 다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가렸지만, 현재는 ‘관련기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00만명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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