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게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000명(1조 2000억 원)에게는 추심을 중단한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 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항 바 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 여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들도 정부의 장기 소액 빚 탕감에 동참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하는 모범규준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하고 1분기 내에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소액 채권 기준 일원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권도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과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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