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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광주 삼남매 화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실화'가 아닌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29일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삼남매 모친인 정모(23)씨를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자택에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녀 양육과 생활고에 이어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잦은 독촉을 받자 자녀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씨가 "직접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붙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진술한 이불의 경우 합성 솜 재질이어서 담뱃불만으로 불이 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정씨는 구조 직전까지 3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가 불을 끄고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또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점에서부터 이를 재수사한 검찰은 정 씨의 바뀐 진술,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의 실화 결론과는 다른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 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실화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중과실 치사 및 중실화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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