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달 7일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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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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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릴리홀)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제품안전관련 사항에서는 적절한 안전수준의 설정과 안전의식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신청은 내달 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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