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91개 중소기업에 총 26억9000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2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이번 해에는 TV광고 51개, 라디오광고 40개 등 91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6억9000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기업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6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방송사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가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모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다음달 5~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5일 개최되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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