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날 교육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등 주요한 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올해 각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이 지난해 비해 1.15% 인상되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우선보장,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환자 관리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 자가주택자의 수선비용 지원,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등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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