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제 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유적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 현장답사와 교육·홍보,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적의 보존·활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토록 했다. 효율적인 유적 활용을 위해 관련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내달 8일 제 31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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