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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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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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모습. [사진=이천시 제공]


시는 지난 4일 동안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이마트 이천점, 이천종합터미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21일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이마트 이천점은 이천시 체육회,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각각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22일에는 관고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참여했고, 한파가 몰아친 24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종합터미널에서는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서명부에 담기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힘써주셨다”며 “서명대 운영 장소를 협조해주신 기업체와 항상 내 일처럼 동참해주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공동대표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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