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소방법안 조속 처리 당부”…법사위·행안위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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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1-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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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9일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냈다.

국회의장실은 정 의장이 법사위·행안위·산업위·국토위 등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34건으로 법사위 계류 5건(전체회의 계류 5건), 관련 상임위 계류 29건(대안폐기 예정 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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