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경에 장례식장에 참석했다. 모 검찰 간부가 동석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다”라며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 안모 검사다. 그 당시 법무부 근무하고 있었다. 간부였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 씨였다. 이귀남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6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이귀남)법무부 장관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나?’란 질문에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안 모 검사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었고 (이귀남)장관을 수행하고 왔다고 들었고 (이귀남)장관은 그분이 취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이 이걸 보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혹시 이 건에 대해 사과를 받고 조용히 끝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란 질문에 “사실 2010년 당시는 지금과 분위기가 또 달랐다.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어려웠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 하는 것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했고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후로 한 마디도 듣지 못했나?’란 질문에 “당시 임은정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간부들, 여검사들과 의논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고소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간부급을 통해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은정 검사에게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다. 그 후로 어떤 사과나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사과는 커녕 인사불이익이라든가 직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란 질문에 “일단 사무감사로 시작됐다. 검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거다. 당시 수십 건을 지적받았다. 게시판 첨부 문서에 소명 자료가 올라와 있다. 검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그 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당한 지적이었다”며 “이후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통영지청 발령이 불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니 법무부에서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통영지청은 지금 경력검사 자리라는 게 있다. 3년차, 4년차 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7년차 이상을 그 자리에 둔다. 저는 15년차다. 경력검사 자리가 통영지청에는 딱 1자리가 있다. 제가 통영지청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경력검사가 있었다. 경력검사가 2명이 배치된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지현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며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평범하게 업무를 하며 지냈으나 어느 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를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와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있던 인사조치가 지망지도 아니었고 당초 법무부 연락과도 다르며 기수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발령이었다는 것.
‘뉴스1’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참고로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 시도 중에 있다. 해당 검사가 부당한 인사를 받게 됐다는 계기라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이며, 그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