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임은정 검사가 SNS에 올린 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24일 제가 검사 게시판에 올린 '감찰제도 개선 건의' 중 사례 2(법무부 감찰편) 관련 피해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오늘 아침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피해 검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 사례 2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옮기겠다"며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추태를 본 눈이 많아 법무부 감찰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임은정 검사는 "저는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다.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한참을 설득해도 거부했다. 그런데 그날 모 검사장이 화를 내다가 보안 문제로 전화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부담스러우신지 나를 불렀다. 저의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호통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피해자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만 피해를 봤음을 밝혔다.
앞서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소속 간부 검사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간부의 추행에도 서지현 검사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검사의 사과는 받지 못 한채 다수 사건이 문제가 돼 검찰총장 경고 조치와 함게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기록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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