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임시국회 시작, 소방 관련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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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1-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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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한 달간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정세균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 분야별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집행에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찬회에서 한국당은 “우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책임회피 적반하장 공세를 바로잡고 책임자 문책과 국민안전 대책마련에 매진한다”고 결의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안 등 공룡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 언론장악방지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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