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가상화폐 거품·불법 막되 거래 안정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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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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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0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가상통화 거래를 건전화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거품, 불법, 사기,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도모하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거래소 인가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거래소를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는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가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환전을 가능하게끔 하고 가상통화 환전한도와 출금한도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선종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진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본식의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현 교수(경희대 컴퓨터공학과)는 "거래소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연동제를 통해 거래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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