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택시의 위법행위 10건 중 4건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서울시는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의 집중단속 결과 위법행위 619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3%(271건)가 승차거부였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거나,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경우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빈차표시등이 임의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사례를 찾아낸다. 관련 법에서 택시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본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뽑아 시민들이 보다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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