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사업기금으로부터 단기운영자금을 융자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1.5%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은 지역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체결되었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인천시 소재 780개사의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세부 준비과정을 거친 후 2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인천시에 소재하고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업체이다.
한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써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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