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1991년 2월22일에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이 그 대상이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그 중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억8천3백만원 대비 6천만원으로 8.8%이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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