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분쟁 전문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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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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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환경분쟁조정법을 근거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환경분쟁조정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1991년 2월22일에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시 소속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가 2017년 처리한 28건의 환경분쟁조정을 포함 최근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이 그 대상이다.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 처리현황은 재정 27건, 조정 1건이며, 피해원인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 등 25건(89.2%), 층간소음 1건(3.6%), 빛공해(인공조명) 1건(3.6%), 기타 1건(3.6%)이다.

그 중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억8천3백만원 대비 6천만원으로 8.8%이다.

따라서,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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