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분야는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및 어가 주택 매입 및 신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으로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은 세대 당 5000만 원 이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신청은 강화․옹진군 수산관련부서에서 2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해당 군 수산관련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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