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지향…2018년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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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입력 2018-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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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과 시행령 정비를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받는 제재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면 조사권을 신설할 계획이며,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 일부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해 복합문화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90개 서점, 작가 30명)도 진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소수자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200명) 배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조성 정책 등을 추진한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별도의 ‘배리어프리’ 상영관에서 관람하는 영화 상영 시스템은 비장애인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동시관람시스템 시범 사업을 새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산업과 관광, 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총 15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2%포인트 안팎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한편 부지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은 2021년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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