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 AI 아닌 ‘농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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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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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환경과학원 32건 분석 결과 발표

  • 사체 90.6%에서 고농도 농약 성분 검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32건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이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이 아닌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90.6%인 29건(570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년간 발생한 평균 20마리 이상 야생조류 폐사 사건 원인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원인으로 지목되던 AI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대신 29건(570마리)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나머지 3건(63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3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지난해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다.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 내용물과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영국곡물생산협회(BCPC)에서 제공하는 포스파미돈 농약 성분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 당 3.8mg(청둥오리 대상)이다.

지난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또 21일 아산시에서 발생한 야생오리 등 집단폐사 사체(22마리)에서도 치사량의 약 45.1배에 이르는 벤퓨라캅과 카보퓨란이 나왔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총 1215건(1971마리) 야생조류 폐사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기간 동안 동일지점에서 2마리 이상 집단폐사는 149건(910마리)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총 1215건 폐사사건에 대해 AI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 중이다.

이 중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29건과 이달 발생한 3건(경주 떼까마귀, 아산 야생오리, 제주 흰뺨검둥오리 등 집단폐사)에 대해서는 농약 성분 유무를 추가로 분석했다.

지난해 죽은 야생조류 1971마리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은 27마리로 1.3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충돌 등 사고사, 생태계 내 자연사와 농약 등에 의한 폐사로 추정된다.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체 폐사 건수 절반 이상인 103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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