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목욕업중앙회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하고, 올해부터 2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700명의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만 75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한번 신청하면 매분기마다 목욕권을 지급받아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업소에서는 매분기마다 사용한 목욕권을 모아 여주시에 요금을 청구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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