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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 당직자는 원무과장…작동됐어도 전력 부족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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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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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예정

[사진=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당직자가 비상발전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밀양경찰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 직원이 담당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당일에는 최초 신고자인 원무과장이 작동시켜야 하는 당직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진화 작업이나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으나 비상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 원무과장이 당시 당직자였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지난 2012년 첫 설치된 해당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22㎾에 불과해 제대로 작동됐어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중환자 등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해당 화재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로 인해 피해가 컸다. 불법 증축으로 만들어진 연결통로로 인해 병원에 가득 찼던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로 사망한 것.

한편, 경찰은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솔한 점이 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29일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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