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신고, 1주일 만에 2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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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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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만 받고 신고 기피한 피해자도 많아

 
가상화폐 투자 시장이 대폭 확대됐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접수 업무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22일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접수를 시작했다.

금소연 측은 같은 기간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역 관련 피해신고보다 가상화폐 피해신고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상담을 하더라도 신고까지 하는 비율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야하나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유형을 보면 가상화폐 시세를 잘 모르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경우와 거래소의 서버다운·폐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 금액은 한건에 수천만원 규모까지 거론되는 등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거래소나 정부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조정이 어려울 경우 소송 등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의 사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가장 많이 오고 있다"며 "전화 외에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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