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리 소급적용 주문에 카드사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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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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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개발 어렵고 카드론 부담

  • 내달 8일 신규 대출건 적용 건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소급하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 거래자에게도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급적용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과 적지 않은 소급액도 카드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융당국과 국회 등을 상대로 2월 8일 신규 대출 승인 건에 대해서만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30일 카드업계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대출자(24.1~27.9% 사용자)에게 초과 금리에 대해 소급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서비스(단기대출서비스)다.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가 사실상 24%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조7000억 가량의 현금서비스 잔액(지난해 3분기 기준) 중 24%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잔액은 상위 카드사의 경우 각사별로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전체로 따지면 최소 200억원 이상이다.

이같이 규모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일시로 소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카드사들은 관련 작업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례도 없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1개월 단위로 상환하는 현금서비스 특성 상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 실행된 현금서비스가 소급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실행된 현금서비스 중 24% 초과 금리가 적용된 고객을 찾아내고, 사용일까지 정확히 따져 소급액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10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소급이 이뤄지게 되면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도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지난 연말부터 대부분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24% 이하로 낮게 책정해 다소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24% 초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

특히 카드론(장기대출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출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때문에 소급액 산출에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금액 역시 적지 않아 카드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소급적용을 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데 우왕좌왕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소급액까지 감안하면 출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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