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으면서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배치를 의무화하고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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