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안전사고에 관심 높아진 국민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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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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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년 넘게 방치됐던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제천과 밀양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소방관련 안전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행위 금지도 포함 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자의 구축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안정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공·행정처분 현황,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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