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부장,강간사건에‘여성들이 나이트 갈 땐 2차성관계 동의한 것..강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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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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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미온적 수사 우려 고조

[사진 출처: JTBC '뉴스룸' 동영상 캡처 ]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0년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한 부장검사가 강간 사건에 대해 강간 범죄를 정당화하는 듯한 말을 했음도 폭로했다.

이에 따라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그 큰 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할 검사가 여자밖에 없다고 하여 만삭상태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야 할 때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메고 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장이나, '내가 벗겨봐서 아는데' 식으로 강간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부장 앞에서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글 내용으로 보면 과거 서지현 검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서지현 검사의 상사로 추정되는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에게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현 검사가 맡은 이 강간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간부가 이렇게 강간을 정당화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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