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이명구 한양대 명예교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원로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시작해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등에 이르기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기업, 금융계, 각종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부, 국회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행복은 인격인데 요즘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사회에 팽배한 편 가르기와 아첨의 위기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디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정치는 국격, 품격을 갖춤으로써 인격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 기본원칙과 상식을 준수하고 진리, 정의, 자유를 추구하는 법과 정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정치도 바로잡고 법 취지도 확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나라의 모든 게 아량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는 훌륭한 매체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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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일반 법률만큼이나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과 부령 역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령도 있는데, 행정입법 등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존경받는 사회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대로 만드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 법안심사가 상설화돼야 하며 대한변협이 앞으로 아주경제와 손을 잡고 입법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전 서울 법대 교수)는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석장 분량의 축사문에서 “입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입법이 헌법재판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며 행정 역시 법에 따라 집행하는 행위이지 정치행위일 수 없다”며 “재판이 복잡한 정치사회적 측면에 착안해 법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볼 순 있지만, 재판이 법을 떠난 정치행위라면 판사의 징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법치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판결은 법치주의,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 틀림없다”며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때문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도 있다.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법과 정치의 이론적 담론을 마련하려고 결단한 ‘법과 정치’에 지혜와 용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명구 한양대 명예교수(전 한양대 법대 학장)는 “한 나라의 법학은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법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법이 지배하고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 행복,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창간했다고 보인다”고 축사했다.
이어 이찬희 서울변회장도 “법조인들은 정치인을 원칙이 없다고 비난하고, 정치인들은 법조인을 고리타분하다고 비난한다. 이들이 각자의 장점인 융통성과 일관성, 형평성을 서로 잘 조합하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법과 정치다”며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간은 의미가 있고 시기적절하다”고 축하했다.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직까지 우리 언론사회에서 법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시도가 없었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법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정치, 이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면 충분히 법과 정치의 융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역시 “국민이 만든 법을 법관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 정신은 상호 호혜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실제 국민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지 보다 투명하고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이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개정)와 기업(금융사)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경제지에서 입법과 법조를 아우르는 매체를 창간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입법 탐사를 통한 심층 취재뿐만 아니라 언론으로서 어젠다 세팅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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