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진로선택, 실험실습교과도 3단계 평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해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체육·예술교과에서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 교과(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로 확대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가운데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도 정비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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