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법과 정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현직 법조계 인사와 국회, 정부, 학계, 재계 및 금융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식을 갖고 "한국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올바른 법 제정 및 적용을 위한 워치독(Watch Dog)으로서 어젠다 세팅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2·3·20면>
법과 정치는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감시하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되 법률의 생성부터 적용까지를 취재대상으로 삼아 법률을 간단없이 시계열로 취재, 보도한다. 또한 실생활과 관련된 판례 분석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각종 국내 판례는 물론 평석, 해외판례, 국내외 관련 논문, 해외 각국의 최신 입법 및 판결 동향 등의 데이터들도 축적해 빅데이터화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사회부·경제부 출신 베테랑 기자들로 짜여진 법과 정치 취재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의 탐사 입체보도를 중심으로 입법 및 사법과정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낱낱이 파헤쳐 한국 미디어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다. 법과 정치는 앞으로도 변호사, 법학자 출신의 인재들을 속속 영입해 전문성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인사말에 나선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은 "기본 상식과 법칙을 지키는 법과 정치, 인간과 자연문화를 존중하는 법과 정치, 진리·자유·정의를 추구하는 법과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법과 정치가 이 나라의 정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창간 기념 특별 강연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업과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다뤄 청중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전속고발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특정 행정기관에 의한 고발’을 일컫는 용어다. 행정기관이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우선형 전속고발’과 행정기관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선택적 또는 병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재량형 전속고발’로 나뉜다.
전속고발권 제도의 주요 기능은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사전적·소극적 통제, 전속고발 대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권력분립을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의 활용 등이다.
지 교수는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행법상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되고,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적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전속고발 대상 범죄는 행정법적인 성격이 있어 형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 할 수 있다”고 지 교수는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온라인판으로 먼저 창간된 법과 정치는 이날 창간식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지면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