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농업기계 정비인력 안정적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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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0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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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정비인력 안정적 확보 위한 시책 수립 추진 의무화

[사진=박정의원]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정비·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5,400여 명으로 적정 인원으로 추정되는 6,600여 명보다 약 2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관리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농기계 정비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농기계 사후관리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농기계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인력의 육성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농기계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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