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음달 1일부터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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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정태석 기자
입력 2018-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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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품목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경기 안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설 명절 선물 과대포정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가 '설 명절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 안성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은 가공식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 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 등이다.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등 제품의 외형을 중시하기보다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더불어 폐기물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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