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있은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금니아빠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 장기 7~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로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다음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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