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사형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며 사형구형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며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