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미성·크로바·잠실진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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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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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감정원이 작년 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계획처분 인가 내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은 최근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지난해 말 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다만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아직 감정원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기면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작년 서울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이외에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잠원동 한신4지구 등 10여곳이다.

구청의 확인 작업이 더욱 꼼꼼해지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려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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