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30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보수교육 안내△분말소화기 교체△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전시설 등 정기점검 방법 안내△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의 문제점을 토의하며 상호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
김일환 안전지도팀장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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