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했지만… 20년간 사형집행 안돼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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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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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 선고에 대한 실효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들을 사형된 뒤로는 20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이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2004년 사형선고),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사형선고), 오원춘 토막살인사건(무기징역) 등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원은 사형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죄가 쏟아지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사형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활에 찬성한다는 성인은 52.8%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는 62.6%, 30대는 59.5%, 40대는 53.5%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자신의 딸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후 다음날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딸과 함께 시신을 차에 실어 야산에 유기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는 사형,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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