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30일 "재신청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중에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내용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행장이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