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회사는 물론 레진코믹스에 작품을 연재하는 다른 작가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작가들은 "레진코믹스가 작가에게 원고가 늦을 때 가혹한 '지각비'를 물리고 제때 원고료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작품 노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진코믹스는 국내 웹툰 플랫폼 중 처음으로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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