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한파 속 신생아 구조,출산 후 자작극 형사처벌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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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3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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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상 처벌 규정 없어”

3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붉은 원)가 주민에게 구조된 후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병원을 이송되고 있다.한 여대생이 출산을 숨기려 한파 속 신생아 구조 거짓 신고를 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한 여대생이 한파 속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신고했지만 출산을 숨기기 위한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누군가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여대생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한파 속에서 알몸상태 여자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전날 전남의 한 지역에서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고 탯줄을 끊고 뒷정리를 했다.

그리고는 이 여대생은 한파 속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신생아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양수와 출산으로 인한 혈흔의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이 여대생은 한파 속 신생아 구조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생아 유기신고를 접수하고 신생아의 엄마를 찾기 위해 89가구 아파트 전 세대를 탐문했다. 그러면서 A씨의 수상한 행동과 증거를 놓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로 A씨가 자백하게 만들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게 들킬까 두렵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꾸며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게 “딸을 데려와 키울 수 있느냐?”며 “다시 딸을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고 말했다.

A씨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면 '영아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 형부가 처제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영아 유기 신고를 했다면 허위신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하긴 했으나 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가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귀가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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