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파 속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여대생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의 영아유기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정부는 아동(영아)유기를 중범죄로 취급해 처벌한다. 오클라호마주에서 10세 이하 아이를 유기할 경우 1~10년 징역형을, 일리노이·미시간주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등은 아이를 차에 잠시 두고 볼일을 봐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간주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안전한 곳에 유기할 경우는 '아기피난소법'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해준다.
지난 30일 새벽 4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의 여자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해당 소식에 신생아를 구조한 여대생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새벽 홀로 아이를 출산한 여대생은 뒷정리를 한 후 복도에 아이를 유기했고, 이후 언니 부부에게 '신상아를 구조했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형부가 경찰에 신고한 것.
여대생은 출동한 경찰에게 "고양이가 우는 듯한 소리에 나가보니 아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생아에게서 혈흔이 없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여대생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여대생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려 자작극을 꾸몄다"고 털어놨다.
자작극임에도 여대생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여대생이 거짓말을 했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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