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검찰 "몇차례 더 소환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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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1-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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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

[사진=연합뉴스]


다스 경리직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참고인으로 부른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검찰은 회삿돈 120억 원이 경영진이나 제3자 지시를 받고 조성한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 인물로 지목했던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 직원 A씨와 함께 거액을 빼돌렸다. 당시 조씨는 80억 원을 이씨와 지인 등 계좌로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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