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3차 출석요구만에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전 8시 5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였다는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법대로 했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검찰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영아파트 피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조사실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회장은 1차 출석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 2차 출석요구에는 생일이라는 이유를 대며 소환조사 요구에 블응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겨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공정거래·조세 규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