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 확인 과정이 필수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또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사업자는 모두 1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중 4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로 등록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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