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피해 입지 않으려면 다단계사업자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31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다단계사업자 정보 변경사항 누리집 통해 공개...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필수

  • 정보 공개사항은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포함

"다단계판매업 거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 확인 과정이 필수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또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다는 게 공정위의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사업자는 모두 1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중 4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로 등록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